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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
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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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명령은 명령이라며 법률과 명령(命令)에 복종을 강요했다.
그러나 법은 칼에 의해 명령되고 강제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에는 실효성과 정당성이 함께 필요하다. 정당성이란 말할 것도 없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법을 정의와 평등의 술로 표현했으며, 파스칼은 실력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며 정의 없는 실력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법의 여신이 손에 든 저울도 바로 정의를 교량하며 형평을 이룬다는 상징이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울을 못 가진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에 의한 지배는 실효성이 있다 해도 정당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법률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능사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이런 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탈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법률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준수되기 위해서 누가 보아도 그것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무사(無私)하게 집행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법률 집행의 주체인 공권력 자체도 스스로 준법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권력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인권을 외면하고 나아가서 고문치사 사건까지 빚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정의와 형평이란 법의 이념이 무색해진다. 한때 형제복지원 대전성지원이 방치될 수 있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에 대한 법행정이 외면해온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에서 분명히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술에 취해 역 대합실에서 깜빡 졸다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 해도 그것은 중대한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쓰이는 인상을 풍긴다든가 어느 한편에만 사사건건 엄격하게 적용되고 다른 한편에는 또 지나치게 관대해서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강자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약자만 걸려들게 한다면 약자는 진심으로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우러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눈앞에 위협 때문에 거래할지 모르지만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한(恨)만 품게 된다. 범법이나 탈법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불신을 받고 원한의 대상이 될 때 사회와 정치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시켜야 한다. 그동안 구속 남발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찰과 검찰이 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으나 최종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다. 경찰·검찰의 청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왔기에 구속이 남발되어온 것이다. 인권옹호 차원에서 법원·검찰은 자성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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