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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남·녀차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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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사원 남자 O명, 용모 단정한 미혼여성.. 모집 ‘불법’
수원지청 '남여고용평등법' 관련
내달말까지 164개 사업장 단속

앞으로 ‘영업직 사원 남자 O명’, ‘용모 단정한 미혼 여성 O명’ 등 남·녀 차별을 두고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지난 달 29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말까지 164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조건,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청 노사지원과 최종수 근로감독관은 “과거 남성의 일로 여져졌던 분야조차 최근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식 또한 크게 변했지만 기업 현실은 여전히 남녀를 차별하는 관행이 공공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일까지 4회에 걸쳐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럴 때 남·녀 차별이 된다.”

주요 남녀차별 사례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미지급, 임금외 금품 차별, 교육·배치·승진 차별, 정년·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

‘남자 사원 O명 모집’과 ‘사무직 남자 O명 모집’ 그리고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이라고 구인광고를 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관리/사무직 남자 O명’과 ‘판매직 여자 O명/판매직 남자 O명’ 그리고 ‘여자 O명 모집’ 등.

-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모집’과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함’ 그리고 ‘여자는 용모 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 여성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단, 여성근로자는 제외’와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모집’ 등.

- 여성을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해외연수 등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과 교육대상자 선정시 여성에게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기간을 요구하는 것’

-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배치를 하는 행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혼인, 임신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 등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배치하는 것’

이 밖에 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性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과 동일 직종에서 남녀간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행위 등이다.
/박희범 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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