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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어린이 성범죄 근절시킬 수 없나
[사 설] 어린이 성범죄 근절시킬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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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미성년자 성범죄 빈발, 이에 대한 근절책은 없는가” 중대 사회적 문제로 클로즈업 되고 있다.

지난 여름 경기도 일산 및 인천시 등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연쇄 성폭행범이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인천시 계양, 서구와 경기도 일산. 파주 등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한 김모(3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중인 K(9)양에게 접근해 "양호선생님에게 가져다 줄 이불을 옮기는데 도와달라"며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는 등 지난 8월 10일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일산과 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인 김씨는 지난 2000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8일 만기출소한 뒤 2주만에 차량을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김씨가 출소 직후 지인들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무려 450만원이나 모아 차량을 구입한 뒤 바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씨 역시 유사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전과자이며 출소 직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한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검거될 때까지 혹은 공개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사전에 근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받은 어린 학생들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을 감안 한다면 아쉬움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지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 범죄인식 능력 등이 떨어져 성범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성폭력 특별법 시행 후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론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근절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어린이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보호관찰 팔찌를 채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발을 막기위한 보호관찰 팔찌 등의 강력한 법적장치가 시급히 마련돼 어린이들이 성범죄자들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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