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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검찰-법원 해묵은 갈등 풀길 없나
[데스크칼럼] 검찰-법원 해묵은 갈등 풀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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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편집국장

검찰-법원의 해묵은 갈등이 최근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사건으로 재연되면서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외환은행 주가조작혐의로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해 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7일 같은 혐의로 재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법원의 잇단 기각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8일 증거자료를 보강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일선 검찰청에 최근 3년간 특수·일반 사건에 대한 법원·판사별 영장 발부·기각 기준을 분석해 보고토록 지시할 정도이고 보면 검찰 쪽의 분위기가 법원쪽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불만은 론스타 사건은 물론이고 주요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률이 지난해에 비해 배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9.1%에서 올해의 경우 1~9월을 기준으로 26.9%로 늘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1%에서 21.4%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속제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구속의 의미와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제도에 대한 검찰안을 만든 뒤 법원에 제안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론스타 사건 계기로 법원에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불만' 선에서 그치지 않고 검찰의 기준을 강력하게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1997년 피의자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검찰과 법원이 수시로 신경전을 벌여 왔고, 지난해 법원이 불구속 재판 확대 방안으로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한 뒤 충돌이 더 커졌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뒤늦은 감이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논의 결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구속 재판 확대 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영장에 대한 검사의 상급법원 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표면화하고 공론으로 확대시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국회에서는 여지껏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 및 검사의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 재항고권은 불필요한 장치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러한 논란을 통해 바람직한 영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국회의 책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구속제도에 대한 논의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찌됐던 이번 론스타 사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형량을 미리 예상해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안심리 전에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어서 검찰의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원 일각에서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도 않은 채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책임을 법원에 돌리고 있다"며 "특히, 검찰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불만을 국민에 대한 여론화로 풀려 한 것은 '구속=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론스타사건 계기로 검찰이 영장기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공언하고있어 해묵은 갈등의 구속영장 제도가 어느 정도 공론화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교한 협의안이 도출될 것인지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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