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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임용처분 취소 못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임용처분 취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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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교육부 요구 철회 공식요청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인천시교육감에게 요구한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에 대하여 교육부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10월 13일 임용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며 교육부의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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