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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
김영우 의원,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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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 포천)이 최근 서울시 종로구 UN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10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 조사기구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반(反)인도주의 범죄’를 제소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일.”이라며“인권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통일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외면하는 그 어떤 인권운동도 가식에 불과하며 19대 국회 내에 북한인권 법안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에 정치범 수용소 5개로 최소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다.”며“최근 탈북자 9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되어 강제북송을 앞두고 있다”며, “북한인권 법안이 국회 내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통일은 인권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2014년 11월, 새누리 당의 의견을 모아 “북한인권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유엔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1년 연속 채택한 바 있다.

연천=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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