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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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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4일에 10일 이상…최초 10일은 유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녀 공동육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면서 출산 시에도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인 보장규정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도 곳곳에서 피력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로도 반영된다. 2015년 가족실태조사결과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10년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각국의 OECD 통계와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출산과 육아는 남성과 여성 특정 누구의 책임이 아니며, 한 가정만의 책임도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공동체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강창일·기동민·김병욱·김성수·노웅래·박경미·박남춘·박정·송옥주·유동수·이해찬·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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