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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A시의원, 배우자 통장 선거 탈락 관련 외압 의혹 제기
평택시의회 A시의원, 배우자 통장 선거 탈락 관련 외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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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하루 전 갑작스런 선거일 연기 통보, 주민 100여명 통장 선거일 진행
- 선거 후 9개월 지났는데도 마을은 통장 없는 상태로 방치
평택시 세교동 11통 주민들이 지난해 치러진 통장 투표인 명부
평택시 세교동 11통 주민들의 통장선거 투표인 명부

[경인매일=서인호기자]평택시 세교동 11통 주민들이 지난해 진행된 통장 선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통장 선거 하루 전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선거일이 연기됐고, 주민 100여 명이 이에 반발해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무효 처리된 것이다는 주장이다. 

세교동 11통 주민에 따르면 통장 선거는 지난해 12월 11일에 공고되었고, 27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거 하루 전, 갑작스럽게 선거 연기 통보가 내려졌고, 주민들은 이에 불응해 그대로 선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주민 L씨는 "A시의원의 남편인 B씨가 통장 선거에서 밀리자 일방적으로 압력이 가해졌고, 선거 하루 전에 연기를 시도했다"며, "100여 명의 주민이 참가한 선거에서 B씨는 5표, 다른 후보는 92표를 얻어 당선자가 확정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통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연기나 재공고는 각각 7일,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루 전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절차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 결과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A시의원의 배우자인 B씨가 후보로 출마해 탈락한 점에서, A시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L씨는 이어 "선거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을에 통장이 없는 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평택 시의원의 입김이 이리 강한거냐?"며 "동네에서 시의원 배우자임에도 원주민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으나 무혐의로 끝났고 이후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불화를 조성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많아 앞으로도 A시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 제보하겠다"고 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분열되어 한쪽의 일방적인 선거라는 민원이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고,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선거를 재공고해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과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언론인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지역위원회로부터 자진 탈당 권유 및 제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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