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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에 명예 훼손” 고발
“유언비어에 명예 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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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후보 불출마자에 금품제공 “특정후보 탄압” 반발
“야당탄압 책임지고 어청수 경기경찰청장과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나는 어제(22일)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경악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대엽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는 23일 ‘이 후보 주변인물이 경쟁관계에 있던 이모씨에게 수억원을 건네고 무소속출마를 막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명 성명서를 내고 뒤이어 경기경찰청장과 담당수사관, 일부언론사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응 내용을 마치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려 이 후보와 한나라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이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유포죄)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안된 사건을 경찰이 흘린 미흡한 정보를 믿고 악의적으로 일방적 보도를 함으로써 마치 이후보가 부도덕한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성남시장 선거에 엄청남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적시 했다.

이 후보는 성명에서 “중대한 선거상황에서 날조된 유언비어를 근거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은 제1야당을 탄압,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밖에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묵과하면 제2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며 “경기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이번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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