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는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실장을 법정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고법은 25일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인 150억원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그러나 박 전 실장이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면서 1년 넘는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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