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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물고트나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물고트나
  • 양영환 기자 yhy@
  • 승인 2008.02.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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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소송 철회·법원판결 수용 등 사업 탄력 전망
행정소송등 보상협의에 따른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출발부터 삐꺽대던 인천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법원의 판결과 이를 대부분 수용한 주민들의 동조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인천시에따르면 지난2004년 6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딛였던 가정오거리는 2006년 8월사업계획및 사업주체를 결정한후 2006년말과 2007년에 집중적으로 해당주민들로부터 공공개발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 취소'·‘도시계획결정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5건, 행정심판2건등 7건의 소송에 휘말리는등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와관련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지난1월17일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결과를 발표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결과를 둘러싸고 주민 대부분은 항소를 포기하는등 인천시의 계획에 동조했지만, 2건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반발에 비하면 크게 누그러 진 것이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진행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채 다소 막연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날것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의 의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이익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수 있게 된 때문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한편 시는 항소를 청구한 2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최종승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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