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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公 불법공사 강행
철도시설公 불법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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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인허가 없이 GㆍB내 시설물 설치
2차례 원상복구 계고 무시하다 고발당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업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자체가 두번이나 불법공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12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행신역사 관련 시설물을 불법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4일 고양시 덕양구청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을 할 경우 관할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시공자인 A건설이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육교 및 승강장 등을 신축했다는 것이다.

경의선 용산~문산 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중이던 이 공사는 지난 2003년 9월에 착공, 이달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이었다.

이에 앞서 공단은 노방공사 후 지난해 5월 23일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덕양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관리계획 승인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신축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돼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촉구를 계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고발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2004년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해 공단이 출범하면서 업무가 원활히 인수인계되지 못한데다 당초 2006년 용산~문산 전체 구간의 개통예정사업으로 절대 공기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전 우선 착공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행신 역사의 경우는 경기북부 고속철도 시발역 및 경의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돼 고속철도 역사로서의 사용을 위해 경의선 개통 전에 조기 완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현재 공단이 사업실시계획을 건교부에 제출,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 중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사해 문책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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