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양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당초 5%의 사용·대부 요율을 1% 일괄 감면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주거용,진입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5월 11일부터 해당 재산관리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기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평군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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