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은섭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총 190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253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를 통해 190여개에 달하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76개의 업체에서 1만9108개 중소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명절 이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는 물론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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