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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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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규대출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고객의 경우 각 금융사에서 쏟아지는 금융상품 소식을 받고 싶지 않다면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Do-Not-Call제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규제를 전수 조사했으며, 민간 규제 개혁 심사단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규제 개혁 사항을 발굴해 왔다. 신용정보법의 전부개정안은 무엇보다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CB에 집중하는 단계에서 이뤄졌던 고객 동의를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시점에서 받도록 변경됐다.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홍보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두낫콜’ 제도도 도입된다.아울러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 고객요청 시 의무적으로 거절원인이 된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객이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개정안은 또 법률 체계에 신용정보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등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장과 절로 구성했다. 동시에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명시된 겸업금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정보사(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 사업부문의 분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회사로 신용정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세 업무를 동시에 겸업하는 신용정보사가 대부분인데 각 업무를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의)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수익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법추심방지법률안 마련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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