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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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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판사 / 뉴스핌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판사 / 뉴스핌

(경인매일=조태인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다"고 구형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판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빠졌지만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퇴근 직전까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어야 했다"면서 "아들의 사망 이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배석해 책임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사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최종 변론을 앞두고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그간 부동의했던 부분을 바꾼 것에 대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춰 법조인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소속 검사인 고 김홍영 검사를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고 김홍영 검사는 같은해 5월 1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서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법무부 측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요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모욕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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