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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신속한 화재진압
인천공단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신속한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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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 공단소방서

(인천=임영화기자)인천 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고잔동 소재 공장 내 구내식당 등 2개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초기 감지를 통해 신속한 화재대응 및 화재의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6일 말했다.

이번 화재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신고접수로 초기에 화재를 발견, 신속한 화재진압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하는 대상은 ▲공장,창고,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1천5백㎡이상인 층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500㎡이상인 층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치과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의료재활 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층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등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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