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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가능, 미접종자 불가? '백신 패스' 의견 분분
접종자 가능, 미접종자 불가? '백신 패스'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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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 접종·미접종자 차별 '위헌소지'
- 중대본 "도입여부 및 해외 사례 운영 검토"
- 금일 사회적거리두기 발표 "연장" 무게
전북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뉴스핌DB]
전북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오는 11월로 계획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백신 패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564명을 기록하며 추석 연휴 이후 연일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가 31만을 넘어섰고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2539명, 해외유입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금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은 물론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백신 패스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현재 도입여부부터 구체적 내용까지 미결정 사항으로 논의 중이며 해외 사례를 정리하면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패스' 즉, 다중이용시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백신 패스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백신 패스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접종 속도가 탄력을 받고 집단면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공존한다. 

지난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미국과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부작용 중증 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면서 "부작용 보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 사망자는 1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질환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면서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개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외의 경우 각각의 방법으로 백신 패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경우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공무원과 민간인, 구분없이 직장 출근을 위해선 접종 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일부에선 접종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고 있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이용해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이뤄진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를 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금일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 수 등 상황이 코로나 19 상황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 결정 당시보다 나빠진 탓에 현 수준에서 연장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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