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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금상환 의무화?..."상환부담 50% 이상 늘어난다"
전세대출 원금상환 의무화?..."상환부담 50%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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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뉴스핌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전세대출 원금 분할 상한을 두고 금융권과 세입자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권에서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사실상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원금 분할상환시 대출금리·한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대출자에 대한 간접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세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2년·연이율 4% 조건으로 1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매월 약 33만3000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전세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면 됐다. KB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적용해 원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에 원금의 5%를 추가로 내야 해 2년간 매달 약 20만8000원이 추가된다. 총 상환액은 약 54만1000원이 되는데 이는 이전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연이율을 5%로 적용하면 매월 약 41만7000원이던 월 상환금액이 62만5000원으로 늘어나 50%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2016년말 276조2000억원에서 지난 9월말 269조4000억원으로 0.2% 감소한 반면 가계부채 잔액은 같은 기간 1184조원에서 1613조4000억원으로 36.3% 늘었다.

다만 원금 분할상환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금 분할상환 확대로 원리금 납부비용이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원금은 만기때 한번에 갚으면 되므로 월세보다 낮은 이자비용만 부담하면 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비용에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오히려 월세의 비용이 더 적게 된다.

원금 분할상환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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