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올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이나 매점 등이 대상이다. 단, 단순 경작이나 주거는 제외한다.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이나 단체는 50%까지 감면받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전했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와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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