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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 “여론재판 한 것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취소판결 확정 두고 조광한 남양주시장, “여론재판 한 것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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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조태인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어제(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결국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면서 “지난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라고 분만했다.

그는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아래에서 언급할 두 사람의 언어폭력”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SNS에 게재한 게시물을 언급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면서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우리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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