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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기업·소상공인 미수령 업체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 실시
시흥시, 소기업·소상공인 미수령 업체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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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하상선기자] 시흥시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14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2차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대상자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신청 기간은 14일에서 오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배너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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