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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산불 사전 예방한다 '기동단속반 편성'
경기도, 대형산불 사전 예방한다 '기동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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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겨울 가뭄… 예년 비해 2배↑
道 '기동단속반 편성' 대형산불 예방
경북 울진 산불 여의도 면적 57배 태워
지난 주말 안산 수리산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장병옥기자)
지난 주말 안산 수리산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장병옥기자)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 삼척, 강릉·동해, 경기도 안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산불은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것을 7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에는 불법 소각행위 등을 포함해 화재를 유발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원인이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밀히 살펴 산불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격상했고 지난 3월 4일에는 대형 산불로 번진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설정·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울진 산불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지 5일째지만 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해안 산불로 인해 7일 오전 6시까지 1만6천755ha의 산림 피해(산불영향구역 면적)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면적만 해도 이미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었고 여의도 면적의 57.8배 수준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예방 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도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인화물질 소유 금지 ▲ 산림 내에서 흡연,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 화목 난방기 사용 주의 등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안산 수리산 화재의 경우 진화작업에 지자체 헬기 10대와 산불진화대, 공무원, 국군 장병 등 1천여명 투입돼 진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화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저수지 인근 수리산 수암봉 자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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