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등 치료조치 필요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등 치료조치 필요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와 관리를 유도하여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지원 자격은 F20-29(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조병에피소드), F31(양극성 정동장애), F33(재발성 우울장애), F34(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로 진단받은 구리시민이 해당자로 진단일 및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내용, 한도액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