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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한 내에 받으세요
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한 내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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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관내 거주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관내 거주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관내 거주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를 지참해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4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대해 김학숙 시 자동차관리과장은“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법 개정으로 과태료 액수가 크게 증가했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오셔서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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