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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한 논란 재점화되나... "실효·정당성 없는 연령하한 반대"
촉법소년 연령하한 논란 재점화되나... "실효·정당성 없는 연령하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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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뉴스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행 14세에세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 병화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등이 함께 담겼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국민의 불안감 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들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즉각 반발했다. 인권위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13일 용혜인 의원은 촉법소년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공동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이 공동주최하며, 학계에서는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는 법무부의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열린다.

용 의원은 "현장 종사자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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