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달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자가 여럿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중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이번 달 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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