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보수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융자대상별로 1년 ~ 2년거치, 2년 ~ 3년거치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금리는 모두 연 1%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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