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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갈 역세권 사업 중단위기
용인 구갈 역세권 사업 중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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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추진하는 구갈 역세권 사업의 구역지정이 위법한 '지분 쪼개기'에 따라 17일 도는 2008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중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공무원 161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행정 및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모두 3천105명으로 이들 중 290명의 재산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누락사실이 확인된 69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고 90명에게 보완명령을 내렸으며 고의적인 누락 사실이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누락액이 2천만~6천만원이며 보완명령을 내리며, 6천만~5억원 이상의 경우 경고장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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