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대형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폐기물 인터넷신고제를 2010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내고 신고필증을 인쇄해 대형폐기물에 붙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최대 3만원을 내야 하며 무단 투기 때에는 10만-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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