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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결하는 여객자동차법 등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의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결하는 여객자동차법 등 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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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결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노후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아파트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 김교흥 의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사진제공=김교흥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의원이 대표 발의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노선폐지 지역, 규제샌드박스 지역 등에서 AI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버스는 승객이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처럼 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즉각적으로 교통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도시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개통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입주자 불편함이 컸는데, IT가 접목된 형태의 AI 버스가 도입되면 승객 수요가 있는 곳에 탄력적인 운행이 가능해 기존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 자력개발이 어려운 부지나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도 공공기여 시 통합개발 허용 ▲20세대 미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적확정측량 제외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관리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 정비와 교통 사각지대 개선 등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해왔고, 해당 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교흥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주택 정주요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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