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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 10%로 상향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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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지급률 6%→10% 상향 조정...월 한도액 1만 8천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
양평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

군은 올해 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세티브를 6%로 지원했으나, 물가 상승 및 경기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 7월부터 10%로 인센티브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근 추가된 국비 사업은 7%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교부되었으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군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인센티브 상향조정이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평통보 결제는 양평통보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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