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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부지 개발 탄력
반환 미군기지 부지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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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토지보상후 본격 개발

경기도가 반환미군기지 부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3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특별법 개정으로 도로·고원 편입 반환미군기지 매입비 전액이 지원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 적용 △대학교 등 공익적 요소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한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 시까지 토지매입비 분활상환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구시설물설치 허용(당초 50%→첫회납입) △반환공여구역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 △국방부, 반환기지 양여?매각시 오염정화토록 한 규정을 징발해제 시에도 포함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중복승인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매입비의 보조를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돼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행정구역에 비해 과다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전 60~80% 지원되던 것이 100%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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