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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연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 7% 지급
과천시, 연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 7%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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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7% 인센티브율 적용 및 구매 한도 확대
- 지역화폐(과천토리) 부정유통 주민신고 센터 상시 운영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 사용 모습(사진=과천시)

[과천=권영창기자] 과천시는 11억9천2백만원의 국도비가 교부되어 10월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과천토리’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6% 에서 7%로 상향하고, 할인구매 한도도 카드 기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종이형 과천토리는 관내 농협 9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1인당 10만원까지 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과천토리는 과천 지역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1,485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도 과천토리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물가 인상 등으로 침체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토리를 적극 사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전한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두차례에 걸쳐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부정유통 주민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은 부정유통 주민신고 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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