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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의정부시,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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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605건에 대해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7억9천411만 원을 부과했다.

전년도 정기분과 비교하면 대상 시설물 건수는 312건 늘었으나 부담금은 오히려 497만 원 줄었다. 이는 고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했지만 아일랜드캐슬 등의 미사용 시설물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중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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