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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키운다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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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따로, 검사 따로”
김웅 의원. 사진 =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진 = 국민의힘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월 1회 자체점검 기준 ‘두루뭉술’
아파트를 비롯해 건물 등에 쓰이는 승강기의 항목별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으로부터‘승강기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기준’을 각각 확보해 분석한 결과, 승강기의 자체점검의 경우 이 같이 나타났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1회(연 12회) 이상 실시하고, 승강기 정기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 1회 실시한다.

자체점검 기준은 ‘두루뭉술’하다. 예를 들어 승강기의 브레이크를 제어하고,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핵심 장치인 ‘주 개폐기’의 경우 정기검사 기준에 따르면 ▶차단 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이 방지되는지 ▶신속하게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지 ▶식별이 쉽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자체점검 기준엔 ‘설치 및 작동 상태’ 정도 수준이다.

자체점검서 최고등급, 정기검사 땐 ‘부적절’?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세부적인 기준이 촘촘하게 짜여있지 않다 보니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라고 전했다. 자체점검에선 안전 상태 최고등급(A)을 받았는데,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의원실이 확인한 사례 중 한 승강기의 경우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자체 점검에서 추락방지 안전장치에 대해 최고등급인 ‘A’를 받았지만, 정기검사에선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급 상황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 작동 상태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에선 석 달간 모두 A등급이었지만, 정기검사에선 ‘모든 통화장치 작동 안 됨’ 지적을 받았다.

김웅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점검서 A등급을 받았는데 정기검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취합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행안부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한용훈 위원장. 사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한용훈 위원장. 사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체계적인 자체점검 및 승강기 검사로 승강기안전 강화

2023년 7월 1일 취임한 제4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동조합 한용훈 위원장은 “2022년 승강기 사고 표준통계(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원인별 승강기사고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용자 과실(59.6%)이지만 그 뒤를 이어 유지관리업체 과실(11.5%)이 차지할 정도로 승강기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법정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검사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년 주기 법정검사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법으로는 ▲자체점검 세부기준을 정기검사 기준 수준으로 명확화 및 세분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 적정성 검증을 통해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들면서 “승강기 일상점검의 품질 강화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자체점검 기준은 승강기 안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체는 자체점검 시행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시행 여부만 입력하고 있어 현재 공단에서는 자체점검 시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자체점검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승강기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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