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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피해 줄이기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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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과수 동해피해 조사기간 연장 누락방지 만전

이천시에서 과수 동해피해 조사기간을 이달 하순까지로 연장하여 피해농가의 누락 방지와 철저한 피해조사에 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수 저온피해는 지난 1월초 복숭아 등 과수목이 동해로 고사하고, 4월에는 저온으로 꽃눈에 냉해를 입어 발생한 피해로 이번 조사는 과수 동해 피해가 있는 과수 전 과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대(과수목 피해)와 농약대(꽃눈 피해) 지원과 피해농가의 전체경작 면적 50% 이상 피해 시 지급되는 생계비가 있으며, 피해 농가 중 1천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도 피해율에 따라 상환 연기나 이자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복구액 지원은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6월 하순 피해상황을 취합하여 경기도에 보고하고 국고지원을 받아 피해농가에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대파대는 1ha에 1백50만원을 5백22만원으로, 농약대는 1ha에 50만원을 2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여줄 것과, 고사목 농가에 대하여 FTA 과원 폐원지원사업 기준의 보상금을 지원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5월 14일 경기도와 농림부장관 이천 방문시에 제출했다"며,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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