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가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같은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예술이 공존하는 시대에 경기도에도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보편적 가치의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기반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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