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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 감액 지적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 감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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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지적했다.

27일 열린 본예산 심의에서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하였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하였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2조 1,639억 원이나 농정해양 예산은 1조 644억 원으로 전년도 3.5% 대비 0.2%가 감소했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액분인 2조 869억 원 중 농정해양 예산은 65억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0.3%에 불과하다.

방 의원은 또 지난 2021년 농민기본소득 도입 과정과 최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의회와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며, “정책의 당위성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인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순차적으로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의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방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도입 3년 만에 어촌을 건너뛰고 갑자기 농어민 기회소득이 등장했다”며, “농민은 어민과 유사한 관점에서 지원받아야 함에도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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