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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인천 · 서구 지역 발전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교흥 의원 , 인천 · 서구 지역 발전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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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검단구 · 영종구 · 제물포구 신설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45 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김교흥 의원 “ 서구와 인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사진제공=김교흥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인천 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20일 인천 발전을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과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확보하는 두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따르면 현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여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원도심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는 서구 주민과 인천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위해, 법안 숙려기간을 거친 이후 공청회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발전소 소재지 자치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에 위치한 4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약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미비로 서구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구에 연간 약 45억원의 주민지원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며,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온 서구 주민들께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와 인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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