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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택배·소화물 배송대행 가능해진다!
자율주행 로봇, 택배·소화물 배송대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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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제공, ▲생활물류로봇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인증기준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담고 있어
정일영 의원, “로봇, 드론 등 무인배송 상용화 통해 물류 이송 로봇 분야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큰 기대”
사진제공=정일영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와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물류 이송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물류 로봇 서비스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같이 인증기준과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물류이송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덧붙여,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체증, ▲배달 사고, ▲배달비 증가 등 여러 생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 체증 최소화, ▲배달 사고 위험성 감소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점들까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자율주행 로봇의 택배,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인 첨단 로봇산업과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배송용 이륜차의 대체 수단인 물류 이송 로봇은 국민의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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