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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부천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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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원활 추진 도모

부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중심으로  변호사 1인, 감정평가사 2인, 건축사 2인, 공인회계사 1인, 기타전문가 1인, 5급 이상 공무원 2인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부천시 관내에는 현재 뉴타운 49개소, 재개발·재건축 52개소 등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마다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행정력낭비 및 정비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각종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절차를 살피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가 본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ㆍ조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가 완료된다.

본 위원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조합원)와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인ㆍ허가권자와의 분쟁사항을 민사 및 행정소송 전에 심사ㆍ조정하여 불필요한 소송발생 억제로 주민부담의 감소와 함께 주민갈등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련자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민원처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및 영세상공인의 보상 문제와 같이 법규정만으로 해결하기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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