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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관 매립 두고 군부대와 '마찰'
도시가스관 매립 두고 군부대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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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상수산업단지, 협의 요청에 '영구시설로 불가능' 통보

양주시 남면에 있는 상수산업단지가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두고 1년 넘게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입주한 기업들이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양주시와 관할 군부대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 5만9천㎡ 규모의 상수산업단지에는 9개 업체(1천120명)가 1995년부터 입주해 있다.

시(市)는 업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륜 E&S(舊 한진도시가스)와 함께 도시가스관 매립을 추진했다.

도시가스관은 지방도 371호선 한양레미콘 앞~상수산업단지 지하에 800m 길이로 매설해야 하는데 이중 300여m에 국방부 소유의 7개 필지가 포함돼 있었다.

양주시는 해당 부지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1군단 산하 제1공병여단에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도시가스관이 영구시설물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군부대로 부터 통보 받았다.

가스배관과 철탑, 교량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체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작전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군(軍)의 논리였다.

시는 올해초 국방부에 직접 질의해 '군사보안이나 작전상 지장이 없고 사용허가로 인해 향후 국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군부대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 시는 해당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65사단과 25사단 등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고,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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