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부과되었지만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건의 납세 고충민원 중 6건을 반영하여 248,760천원의 감세 혜택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