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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당부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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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김포=박경천기자] 김포시 맑은물사업소가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알림에 나선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은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박정우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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