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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양당 교섭단체 인사권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공무원노조 "양당 교섭단체 인사권 장악 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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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공무원 인사권 개입 인사규칙 반발
노조 "정치공무원 득실… 권력 앞 사기 저하"
법리적 논란도… 객관성·투명성 침해 우려도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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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가 초유의 인사개혁 시도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공무원 인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나서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이번 인사 개입 시도는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는 처사"라며 "진정 공정 인사를 위해서라면 이번 개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회 직원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의장이 최종 결재했다. 인사위 구성 역시 의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교섭단체가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조 측은 "의장이 양당 추천 인사를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양당 추천 인사가 인사위에 참여하면 그들의 의견과 주장은 곧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인사위원들이 그에 반대나 반박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인사위는 식물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조의 이 같은 우려는 과거 몇몇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계기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수의 이른바 '정치공무원'들이 버젓이 활동하며 직원들의 반감을 샀던 터라 이번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정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의장이 투명한 인사권 행사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정치권력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정치공무원만 득실 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하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선 교섭단체의 인사 개입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섭단체 한 관계자는 "인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겁박이나 항의에 동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위 개편을 통해 교차 감시가 가능해져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추진근거로 들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은 국회의 경우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선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의사 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범위 등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 회신 내용에 따른 사전적 의미의 추천 등은 법 해석보다는 단어해석에 매몰돼 있다는 점을 밝히며 도의회 특성상 의장이 양당 추천인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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