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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이대로 안된다
사법부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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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해놓고 특정인에게 관대하고,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정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혼란할수록 한가닥 희망을 사법부에 거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이 희망은 곧 실망으로 변하고 만다.  사법부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과연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운가.  정치권이 아무리 부패하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도 독립된 사법부가 제구실을 다하면 정치권은 정화될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의 만화경처럼 인식되고 있는데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최근의 한 통계가 보여주듯 유독 정치인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불공정한 사법 관행이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한 한 원인이다.  정치인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온정론 대신 추상같은 처벌을 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했더라면 우리의 정치문화는 훨씬 개선 됐을 것이다.  비슷한 정치적인 사건의 처벌이 균형을 잃어 고르지 못한 것도 문제가 많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비치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를 비롯해 집단이기적인 낡은 관행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낡은 관행을 떨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선거재판도 그렇다.  우리 선거분화를 후진적이라고 탓하기 전에 사법부의 선거재판 지연을 먼저 꾸짖어야 한다.  엄연히 법으로 정한 재판 기간의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거재판을 몇 년씩 끌다보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거의 끝나 버리기 일쑤다.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범법자가 몇 년씩 국회의원 행세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죄인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다.  선거법의 재판기간을 1년의 단기간으로 못박은 입법정신이 사법부의 직무유기로 훼손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묵과할 수 없는 주권 침해다.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을 법정기한 내에 재판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은 선거권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거사범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궐석 재판제도까지 새로 도입한 마당에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거재판의 법정 시한을 꼭 지켜야 한다.  당선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솜방망이 양형(量刑)의 관행을 과감히 떨치고 선거재판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법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조인 전체의 의식 개혁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법조인들은 법조 직업에 대한 진입 관문의 공통성 때문에 강한 동료의식을 갖고 상호 의존적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이 기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법조 직업에의 진입 장벽을 높게 쌓으려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선에 묶으려고 고집 부리는 것이나, 비리가 발견된 법조인을 형식적으로 가볍게 징계하는 관행이 그 단적인 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지면 안된다고, 별 이유를 다 끌어들이지만 변호사가 늘어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본심이라고 봐야한다.  우리 시장경제 질서에서 모든 전문직업 분야에 냉혹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왜 유독 법조 직업에만은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면 안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법조계도 이제 진입 장벽을 허물고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변호사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법조인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편집국장 원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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