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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군포시장 고발안 의결
군포시의회, 군포시장 고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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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
- 19일까지 정례회 운영… 행정감사․결산 특위 등 운영
군포시의회 1차 본회의 [사진=군포시의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안건은 신금자 의원(대표 발의) 등 5인이 발의한 것으로, 2월 MBC 뉴스 방송에서 제기된 군포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공식적으로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려 함이 목적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등을 19일까지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도 포함된다. 각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데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논의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의 오류 개선 및 올바른 행정 촉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의 적절성 및 향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회계 결산 등이 이뤄질 이번 정례회는 더 꼼꼼하고 철저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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