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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연세사랑병원 원장 포함 10명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연세사랑병원 원장 포함 10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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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전문? 대리시술?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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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이시은 기자] 의료인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해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했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리 수술이란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이나 다른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직접 수술을 시행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은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 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 씨 등을 고발했다.

한편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한 일간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불법대리수술근절의사협의회 관계자의 제보에서 그는 정신과 처방을 받을 정도로 다른 의사들로부터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제보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수십년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다른 의사들은 ‘양심선언’을 한 동료의 신상을 털고 그 동료가 사리사욕을 위해 경쟁 병원을 음해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기에 익명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는 대리수술을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상해죄로 규정하고 ‘살인미수’로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리 수술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주로 병원의 경영진이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관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걸쳐 대리 수술 근절을 위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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