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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의정칼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산수 의원 [email protected]
  • 승인 2024.06.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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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산수 의원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를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평택시 청년인구는 2024년 4월 기준 17만 4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전체인구의 약 30%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평택시 청년인구는 2019년 기준 15만 2천명이었으나 그 후 5년 동안 2만 2천여명이 증가해 평택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경기도 평균연령 43.2세보다 낮고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젊은 도시가 됐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층의 유입, 정착, 이탈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 대비되는 실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은 평택시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평택시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청년층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 등 각 분야별로 청년 정책을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의 구체화를 거쳐 1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을 비전으로 담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여 20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장, 미래, 기회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선정은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로 나아가고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큰 전환점이자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평택시 청년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전략을 포함하여 향후 평택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전략에 따르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지역특화와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는 청년 주도 정책 제안, 지역별 대표 청년친화도시 육성을 통한 사례확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정 기준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 타당성,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 지정 효과 및 발전 가능성, 지속·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시 10개 영역에 32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매년 성과 관리방식의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평택시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와 정주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청년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향후 추진할 2차 기본계획에는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상황을 반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청년의 성장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정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및 대시민 홍보전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관악,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충남 천안 등 청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벤치마킹하고 경남 창원, 울산, 인천 서구 등 청년친화도시 유치를 계획 중인 지자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평택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다. 평택시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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